LawFind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557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6-16공포번호 21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2021.11.29.>

제2조

단원의 수

①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2.11.08>
② 삭제 <2021.11.29.>

제3조

인사위원회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14.,2022.9.13.>
1. 단원의 임용 및 승급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직권면직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단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5. 우수선수의 영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인사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부천시체육회 임직원 1명, 체육전문가 2명, 교육전문가 1명, 학교체육대표 1명이 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3.14.,2021.11.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9.13.>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1.29.>
⑦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항 신설 2021.11.29.>

제4조

인사기록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준용한다.

제5조

단원의 임용서류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신원진술서 1부
6. 반명함판 사진 3매

[전문개정 2012.11.08]

제6조

근로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단원이 입단할 때에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1.29.>
③ 감독의 근로계약 체결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 종료 후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5.6.16.>

제7조

재직증명서 등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기록부를 근거로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단원의 임용자격

단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2.11.08, 2021.11.29.]

제8조의2

감독의 등급산정 및 조정

① 감독의 등급은 재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② 감독의 등급은 특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 산정 기준은 별표 1의3을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 조정 시 2회 연속 C등급을 받은 감독은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5.6.16.]

제8조의3

선수의 등급산정 및 조정

① 선수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에서 조정한다.
1. 신규로 임용되는 경우
2. 매년 12월에 1년간의 실적을 개인별로 산정한 경우. 다만, 신규 임용된 선수는 그 해의 12월 등급 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선수의 등급은 특급,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하며, 특급은 2개의 세부 등급을 두고, A급 이하는 3개의 세부 등급을 둔다.<개정 2022.9.13.>
③ 신규 임용 선수에 대한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는 종목 및 대회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회별 등급적용 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른 세부 등급을 정한다.
④ 12월 등급조정을 위한 선수 개인별 등급 평정표는 별표 3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계속하여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에 대하여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2년간 연속 C급을 받은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08] [종전의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이동, 2025.6.16.]

제9조

우수선수의 영입

① 시장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수선수(전국규모 종목별 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입할 수 있으며, 영입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2022.9.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입하기로 결정되어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용이 예정된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는 별표 4의 감독 1호봉(일반직공무원 봉급표의 호봉인 5급3호봉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훈련보조금으로 임용 전월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13.>
③ 우수선수로 영입된 선수는 2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이적을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수의 부상, 질병 또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등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와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때에는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영입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납한다. <개정 2012.11.08,2021.11.29.>

제10조

단원의 보수 지급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단원의 보수 지급에 따른 용어의 뜻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1.11.29.>

[전문개정 2012.11.08]

제11조

단원의 보수

① 감독의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며, 호봉별 적용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개정 2022.9.13.>
②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감독에게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및 직책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선수에게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며,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11.08]

제12조

호봉획정

① 시장은 감독의 호봉획정 및 승급을 관리한다.<개정 2022.9.13.> ② 감독의 초임호봉은 별표 4에 따라 1호봉을 부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1. 다른 선수단(직장경기부를 말한다) 근무경력의 80퍼센트. 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함.<개정 2021.11.29.>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조 제목개정 2021.11.29.]

제13조

정기 승급

① 감독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의 승급은 획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른 징계로 승급제한 중에 있는 감독은 그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전문개정 2012.11.08]

제14조

수당의 지급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독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명절휴가비의 지급액ㆍ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11.29.>
② 감독에게는 월 25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13.>
③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액: 월 40만원 <개정 2016.3.14.,2021.11.29.>
2. 지급대상: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되는 달까지로 하며, 선발된 달과 제외되는 달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개정 2021.11.29.,2022.9.13.>

[전문개정 2012.11.08]

제15조

퇴직금

시장은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9.13.>

제16조

요양보상

① 시장은 단원이 직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1.08.,2022.9.13.>
② 제1항 이외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개정 2022.9.13.>

제17조

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한다.
3. 복종의 의무: 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4. 겸직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의 겸임을 하지 못한다.
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21.11.29.,2022.9.13.>
② 감독은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08]

제19조

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며, 휴가의 범위와 방법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3.14, 2016.11.30.,2022.9.13.>
② 단원이 휴가를 갈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은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선수는 감독이 허가한다. <개정 2012.11.08, 2016.11.30.>
③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지 못한다.
④ 감독은 근무상황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제20조

휴직

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이 경우 각종 훈련비 및 직책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단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중에 질병이 완치되어 복직할 때에는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5.6.16.>

제22조

표창의 수여

시장은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선수에게는 감독의 추천을 받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8.,2022.9.13.>

제23조

선수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선수에게 별표 6의 선수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에게는 최상위로 입상한 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하며, 개인전과 단체전은 별도로 적용한다.<개정 2021.11.29.>
② 제1항에 따른 선수장려금은 입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2.11.08]

제24조

징계의 처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게을리 하였을 때
2.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제25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가. 해고: 근로관계를 종결함.<개정 2021.11.29.>
나. 정직: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감독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함.<개정 2021.11.29.>
다. 출전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처분을 받은 선수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함.<개정 2021.11.29.>
2. 경징계
가.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삭감함.<개정 2021.11.29>
나. 견책 <개정 2021.11.29>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사람은 재임용될 수 없다.
③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1.08]

제26조

당연퇴직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
2. 삭제 <2025.6.16.>
3. 사망하였을 때
4. 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여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때
5.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때

제27조

단원의 해고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나 노쇠로 선수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징계에 의한 해고가 결정되었을 경우
4.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원의 해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라 해고된 사람을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08]

제28조

<삭제 2012.11.08>

제29조

합숙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선수의 복리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11.29.> ② 합숙소의 관리ㆍ운영책임자는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항 신설 2021.11.29.> [조 제목개정 2021.11.29.]

제29조의2

합숙소 입ㆍ퇴소

① 합숙소 입ㆍ퇴소는 선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선수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합숙소 수용 가능 인원(2인 1실)을 초과할 경우 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합숙소 입소를 희망하는 선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합숙소 입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11.29.]

제29조의3

합숙소 입소자의 의무

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비품을 분실하는 행위 2.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 3. 합숙소 내 선수들의 자유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③ 입소자는 제2항제1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11.29.]

제30조

일반훈련비 등의 지급

①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8의 일반훈련비를 월 2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기간의 일수는 제외한다.
② 단원이 각종 경기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전지훈련을 할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특별히 대회출전비와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제31조

해외훈련 등의 허가

시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해외훈련이나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여비에 관하여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08>
1.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전지훈련이 필요한 때
2. 국외의 단체 또는 선수단으로부터 초청이 있을 때

제32조

피복비 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및 운동용품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경기규정의 변경이나 선수단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용품을 교체구입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삭제 <2016.3.14.>

제34조

인권보호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행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관련교육을 지도자 및 선수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선수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선수(이하 “피해선수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선수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선수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선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시장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선수 및 피해선수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4항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선수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 신설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