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1.01.11.>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21.01.11.>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개정 2021.1.11.>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 <신설 2021.1.11>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조문이동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