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9.9.30>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9.9.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9>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7.11.29,2019.9.30〉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호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7.11.29,2019.9.30〉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1.29>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1.29>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9>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11.29,2019.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삭제 2019.9.30>
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25만원을 초과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07.11.29> <개정 2019.9.30>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시장은 포상금이 제6조에서 정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2007.11.29,201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