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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54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4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로「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5.19.>
3. “운영자”란 제2호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청소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5.19.>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사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에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시설의 사용 등

① 사용자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5.19.>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 미납 등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영자가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숙박시설: 09:00 ~ 22:00
2. 숙박시설: 24시간
② 운영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사용자의 편의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특성 등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1항의 단서규정과 제2항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등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영리행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2.5.19.>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개정 2022.5.19.>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9.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개정 2022.5.19.>
10. 「부천시 청소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천시 청소년의 날 앞뒤로 각각 1주일의 기간 동안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신설 2021.12.20.>
11.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10호를 제11호로 이동 2021.12.20.]
③ 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가정의 청소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사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22.5.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액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액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운영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 외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5.19., 2025.10.2.>

제10조

변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출연한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2.20.>
②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1.12.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외의 청소년시설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20.,2022.5.19.>
④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5.19.>

[제목개정 2021.12.20.]

제12조

운영규정

① 시장은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에 속한 청소년시설은「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청소년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와 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운영자가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제14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운영자 또는 수탁자가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자 또는 수탁자에게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그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청소년 기본법」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를 포함한 관련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2.5.19.>
2. 시의 사전승인 없이 청소년시설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개정 2022.5.19.>
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제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2.5.19.>
④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제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ㆍ회계

청소년시설의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따를 수 있다.<개정 2021.12.20.,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