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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자치법규 2069545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9,2019.09.30>

제2조

감경기준

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2019.9.30>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

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1.09>
1. 동일인이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1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 <개정 2009.11.09>
2. <삭제 2019.9.30>
3.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

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2019.9.30>
1. <삭제 2019.9.30>
2. <삭제 2019.9.30>
② <삭제 2019.9.30>
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9.30>
⑤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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