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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06953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4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2022.7.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계측기”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측기 등을 포함한다.
4.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한다.
5. 삭제 <2022.7.5.>
6. 삭제 <2022.7.5.>
7.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8. “납부의무자”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2022.7.5.>
1. 내부케이싱의 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로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개정 2022.7.5.>
2. 내부케이싱 안쪽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수위측정관<개정 2022.7.5.>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 2016.9.29.,2022.7.5.>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개정 2016.9.29>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으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2.7.5.>
3. 전시 및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개정 2022.7.5.>
4. 삭제 <2010.11.0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보조는 「부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 조례」제2조의 “부천시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7.5.>

제5조

삭제

삭제<2022.7.5.>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 국ㆍ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9.29,2022.7.5.>
2. 시 소속 공무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수리지질학ㆍ응용지질학ㆍ수문학ㆍ환경공학ㆍ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2.7.5.>
4. 수리지질ㆍ응용지질ㆍ수문ㆍ환경ㆍ경제 또는 법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2.7.5.>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22.7.5.>
6.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개정 2022.7.5.>
7.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2.7.5.>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7.5.>
④ <삭제 2016.9.2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7.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7.12>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

제7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9.29>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의 제출을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수당 등삭제

삭제<2022.7.5.>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7.5.>

제13조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제14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삭제<2022.7.5.>
2. 삭제<2022.7.5.>
3. 삭제<2022.7.5.>
4. 삭제<2022.7.5.>
5. 삭제<2022.7.5.>
6.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
7. 삭제<2022.7.5.>

제15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삭제<2022.7.5.>
2. 삭제<2022.7.5.>
3. 삭제<2022.7.5.>
4.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자금
5. 삭제<2022.7.5.>
6. 삭제<2022.7.5.>
7. 삭제<2022.7.5.>
8. 삭제<2022.7.5.>
9. 제14조제4호의 차입금 상환자금
10. 삭제<2022.7.5.>
11.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
1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제16조

특별회계의 운영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2.7.5.>

[제목개정 2022.7.5.]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안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08>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삭제 <2010.11.08>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사용량 1톤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에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22.7.5.>

제18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08>
1. 국가 소유의 시설 또는 국가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면제<개정 2022.7.5.>
2. 부천시 소유의 시설 또는 부천시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액 면제 <개정 2022.7.5.>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국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50퍼센트 감경 <개정 2022.7.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면금액이 연간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 감면금액,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8>

제19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계측기에 의해 격월로 계측된 사용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08.,2022.7.5.>
1. 계측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을 알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누수 등으로 인하여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개정 2022.7.5.>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인정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08>
1.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수량인 경우에는 전회 검침량<개정 2022.7.5.>
2. 전회 검침량이 정상사용수량이 아닌 경우에는 비정상사용수량을 제외한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수량<개정 2022.7.5.>
3. 월별ㆍ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여건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사용량, 인근 유사사용처 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개정 2022.7.5.>
4. 신설 계측기에 의해 계측된 사용수량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검침된 사용수량으로 인정 조정한 후 차기 검침 시에는 제2항제2호를 준용하여 정산 조정<개정 2022.7.5.>
③ 계측기를 교체한 때의 전회 검침일 이후 금회 검침일 사이의 사용수량 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08.,2022.7.5.>
1. 철거한 계측기가 정상인 경우: 철거 계측기상의 미부과된 사용수량+새 계측기상의 사용수량<개정 2022.7.5.>
2. 철거한 계측기가 비정상인 경우: 새 계측기의 1일 사용수량×사용일수(금회검침일-전회검침일). 다만, 새 계측기에 따른 사용일이 7일 미만이거나 이 방법에 따른 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2.7.5.>

제20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2.7.5.>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격월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7.5.> ③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항 신설 2022.7.5.>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2.7.5.] ⑤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2.7.5.]

제21조

가산금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 × 12개월 × 연체일수 ÷ 365일
2. 납기를 1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체납액의 3/100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고지서로 한다.
③ 삭제<2022.7.5.>
④ 삭제<2022.7.5.>

[전문개정 2010.07.12]

제22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7.5.>

제22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부한 금액을 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납부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2.7.5.>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22.7.5.>

[본조신설 2010.11.08]

제23조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를 설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2022.7.5.>
② 제1항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기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계측기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부과기준 및 감경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을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6.9.29.,2022.7.5.>

제25조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

처분예고

① 시장은 제25조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들은 후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

부과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납기개시 15일 이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7.5.>

제28조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개시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개정 2022.7.5.>

제29조

삭제

삭제<2022.7.5.>

제30조

삭제

삭제<2022.7.5.>

제31조

삭제

삭제<2022.7.5.>

제32조

삭제

삭제<2022.7.5.>

제32조의2

소멸시효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07.12]

제33조

삭제

삭제<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