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 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 전개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 위원 중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내용을 요건으로 한다.
1. 등ㆍ하굣길 통학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선도 등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 안전 활동단체
2. 재난예방과 구조, 지역 안전순찰 등 재난 안전 활동단체
3. 교통봉사, 질서계도, 안전교육 등 공공분야 생활안전 활동단체
4. 그 밖에 시민의 안전, 질서유지 등 안전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단체
① 시장은 제11조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타 기관에서 지원받는 단체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