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천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