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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자치법규 206952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8-14공포 2023-08-14공포번호 3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수납부 등

부천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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