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경영하는「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6.5.18.>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4.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지역 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역업체는 업체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쟁문화를 조성하며,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8.>
② 지역업체 및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2024.12.23.>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3.>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3.>
4.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8.8.] ② 시장은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8.8.>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1. 특허제품에 대한 시공 2. 신공법, 신기술과 관련한 시공 [항 신설 2025.8.8.]
[본조신설 2018.11.15.]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 100분의 49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자의 하도급 비율 100분의 60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② 시장은 지역의 건설공사 등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계획된 공사의 품질 및 공정률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퍼센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8.]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한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사업자 <개정 2024.12.23.>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사업자 <개정 2024.12.23.>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사업자 <개정 2024.12.23.>
시장은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지역업체 또는 건설사업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개정 2024.12.23.>
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 홍보
2. 시 주요행사 시 초청 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육성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 포상대상자 심의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6.5.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등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시의회 의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23.>
④ 삭제 <2026.5.18.>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2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4.12.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