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14.]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8.14.]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8.14.>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질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미활용 에너지”란 음식물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발생가스, 건물ㆍ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23.8.14.>
6. <삭제 2023.8.14.>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3.8.14., 2026.7.6.>
8.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7.6.>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에너지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2020.8.18.>]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종합계획 수립
2.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적극 활용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개정 2023.8.14.>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협력
[제2조에서 이동 <2020.8.18.>]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시책 및 경기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시책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시책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시책
4. 학교ㆍ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의 지원에 대한 시책 <개정 2023.8.14.>
5.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로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시민에 대한 에너지 보편적 공급 시책 <호 신설 2020.8.18.>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③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 시민단체 등과 같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의 에너지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요청하는 경우, 사업 활동과 에너지사용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④ 사업자는 시민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①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ㆍ시민단체는 시가 시행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책에 대한 감시ㆍ평가ㆍ제안 및 실천 등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우선 사용 <개정 2023.8.14.>
3. 계절별 실내적정온도 준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개정 2023.8.14.>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관리진단 실시
3.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시범 설치
4.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등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ㆍ에너지 절약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 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부천시건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③ 시장은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0.8.18.>
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공사 감리자 및 허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건축물 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⑦ 시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 교통수단 이용, 승용차 요일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 절감 및 생산, 건물의 이용 효율화 등의 에너지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시장은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천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2026.8.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 방안 마련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민간 에너지절약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
5. 신ㆍ재생에너지 지원 심의
6. 그 밖에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8.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국장<개정 2020.8.18.>
2. 시 본청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개정 2020.8.18.>
4.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5.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6.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제1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8.18.> <개정 2023.8.14.>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8.18.>
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그 해당 위원을 제척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7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관련 시책추진이나 정책개발 등 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8.14.>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주택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확대를 위하여 손부채, 텀블러, 보온병 등 에너지 절약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제목개정 2020.8.18.]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유휴부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3.]
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시 또는 소속 지방공기업 등의 공공건축물의 옥상, 공유지 등에 대해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③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사용 및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기관ㆍ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0.8.18., 2023.8.14.>
② 그 밖에 지원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다만 설치 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2026.7.6.>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기간 내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착공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8.14.>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설치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대상자가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는 등의 행위로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설비 설치대상자(사업자) 등이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14.]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관리자로 하여금 지방보급사업이 완료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관리카드, 에너지 생산량, 유지보수현황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시장은 지방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등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사업자ㆍ민간 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계획 실천을 위한 행사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 절약 우수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에너지 활동과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설치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