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09.09.28, 2012.05.21, 2016.6.13>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09.09.28, 2012.05.21, 2016.6.13>
지방재정투자사업(이하 "투자사업"이라 한다) 심사의 기준ㆍ대상 및 재심사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6.6.13., 2026.7.6.> [전문개정 2012.05.21]
<삭제 2012.05.21>
①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14, 2014.11.17, 2016.6.13>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2014.11.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8.2.14>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2009.09.28, 2014.11.17>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결과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의 지방재정공시 절차에 따른다. [전문신설 2014.11.17]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3> ② 삭제 <2016.6.13> ③ 삭제 <2016.6.13> ④ 삭제 <2016.6.13> ⑤ 삭제 <2016.6.13> [전문신설 2014.11.17]
①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2에 따른 제1관서의 장(이하 "심사의뢰자"라 한다)은 투자사업 중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2.2.7.>
②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 우선 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12.05.21]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심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9.09.28, 2012.05.21>
② 주관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 중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을 심사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09.28>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ㆍ조건부추진ㆍ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4> <②항에서 이동 2009.09.28>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삭제 2012.05.21>
① 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② 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추진 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8>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발행의 승인신청
3.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4. <삭제 2008.2.14>
5. 국ㆍ도비의 보조신청
6. 그 밖에 지방재정 관련 계획의 수립 <개정 2008.2.14>
<조제목 개정 2012.05.21>
① 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4.11.17>>
② 투자심사 주관과장은 사후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09.28, 2012.05.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