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