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69482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2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