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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6947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7-06공포 2026-07-06공포번호 4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5>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천시 관내에 상시출장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6.15, 2019.08.14>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4,2022.4.13.>
③ <삭제 2019.8.14>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9.08.14,2022.4.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9.26,2022.4.13.>

제4조

삭제

삭제<2023.06.30.>

제4조의2

가산징수 등

[조 제목개정 2022.4.13.]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4.13.,2023.06.30.>
②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3.>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개정 2022.4.13.>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개정 2022.4.13.>

[본조신설 2015.6.15]

제5조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9.26,2022.4.13.,2023.06.3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0.,2022.4.13.>
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개정 2022.4.1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5,2022.4.13.>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2.4.13.>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본호신설 2017.7.10.><개정 2022.4.13.>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2.4.13.>
6. 삭제 <2022.4.13.>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4.13., 2026.7.6.>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15.6.15,2022.4.13.,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