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1.01.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2011.01.10]
①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0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01.10> <개정 2014.07.01>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6.>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삭제 <2021.8.17.>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삭제 <2021.8.17.>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③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당직근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2021.8.1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삭제 <2021.8.17.>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8.17.>
시장은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8.14., 2019.5.20.>
③ 삭제 <2011.01.10>
삭제 <2011.01.10>
삭제 <2011.01.10>
삭제 <2011.01.10>
삭제 <2011.01.10>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삭제 <2021.8.1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9.5.20., 2023.12.26.>
[본조신설 2011.01.10]
[제목개정 2019.5.20.]
삭제 <2021.8.17.>
삭 제 <2021.8.17.>
삭 제 <2021.8.17.>
삭 제 <2021.8.17.>
삭제 <2021.8.17.>
삭제 <2021.8.17.>
삭제 <2021.8.17.>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8.14.>
② 삭제 <2021.8.17.>
③ 삭제 <2021.8.17.>
④ 삭제 <2021.8.1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5.20., 2023.12.26.>
⑥ 삭제 <2021.8.17.>
⑦ 삭제 <2021.8.17.>
⑧ 삭제 <2021.8.17.>
⑨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4회 이내로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07.01, 2021.8.1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3.12.26.>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개정 2021.8.17.> [종전의 제1호를 제2호로 이동 2023.12.26.]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개정 2021.8.17.>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3.12.26.]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12.26.]
⑩ 삭제 <2014.07.01>
⑪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휴가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개정 2017.8.14., 2019.5.20., 2025.4.7., 2026.4.13.>
1. 지역의 재난ㆍ재해 발생 및 현안업무 추진 등으로 격무에 종사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경우
3. 대내ㆍ외 수상 및 평가 등으로 시정발전 또는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6.4.13.>
4. 대규모 재난 또는 전국 단위 사업 대응 등으로 노고를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26.4.13.>
⑫ 삭제 <2021.8.17.>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14.>
⑭ 삭제 <2021.8.17.>
⑮ 삭제 <2021.8.17.>
⑯ 삭제 <2021.8.17.>
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1.8.17.>
1. 「지방공무원법」제66조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⑱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다만, 새내기 도약휴가는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4.7.>
⑲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휴가는 해당 월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6.4.13.>
삭제 <2011.01.10>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삭제 <2011.01.10>
삭제 <2011.01.10>
삭제 <2011.01.10>
삭제 <2011.01.1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8.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32조를 제33조로 이동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