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에 따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구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6.20.,2022.7.25., 2023.12.26., 2026.6.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근무의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재택당직”이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 개시될 때까지 전화착신시스템을 통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6.20.,2022.7.25.>
1. 삭제<2016.6.20.>
2. 삭제<2016.6.20.>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신설 2016.6.2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6.6.20>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② 일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1.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2022.7.25., 2026.6.1.>
④ 복무 및 보안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6.1.>
[제목개정 2016.11.30]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과 장애인 등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시 본청과 구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조정 및 인원을 증ㆍ감할 수 있으며, 본청과 구청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ㆍ운영하는 당직근무는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하는 당직근무로 본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3.12.26., 2026.6.1.>
1. 당직사령 1명
2. 당직원 3명 <개정 2016.6.20., 2023.12.26.>
3. 삭제 <2026.6.1.>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의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구청장, 외청부서장 및 동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25., 2026.6.1.>
1. 무인전자경비 장치의 설치
2. 당직자의 이동전화로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개정 2026.6.1.>
⑤ 외청부서 및 동의 경우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7.25.>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 이외에는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장이 제4항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개정 2026.6.1.>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항상 계속되는 경우
3. 삭제 <2026.6.1.>
4. 그 밖에 별도의 당직근무가 필요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신설 2026.6.1.>
⑥ 시장은 상시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하고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황실에서 수행하는 당직업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6.1.>
[제목개정 2026.6.1.]
① 당직근무 시간 동안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당직응대 시스템(이하 “AI 당직응대 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② AI 당직응대 시스템은 민원 접수 안내 등 표준화된 사항에 한정하여 활용하고, 그 외의 민원 및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당직근무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③ AI 당직응대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다.
1. 음성 및 문자기반의 자동 민원 응답 기능
2. 민원의 분류 및 접수 처리 기능
3. 그 밖에 AI 당직응대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26.6.1.]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당직 주무 부서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의 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전자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개시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신고는 유선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시간 전에 당직업무담당과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시간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업무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숙직 당직사령은 그날 일직 당직사령에게, 그날 일직 당직사령은 그날 숙직 당직사령에게 인수ㆍ인계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시간 중 사건ㆍ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삭제 <2026.6.1.>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사무실에서 1시간 대기 후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1. 당직자의 이동전화
2. 유관기관 및 직원 비상연락 전화번호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할 수 있으며, 1명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시간 취침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당직실과 재난상황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황실 또는 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실이 미설치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0., 2026.6.1.>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관용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ㆍ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실시
2. 경비원과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 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개정 2026.6.1.>
5.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 확인(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1.>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연락하고, 그 상황에 따라 시장, 구청장 또는 동장 등에게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26.6.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국장 및 당직업무담당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찰관서 112 신고 후 시장, 부시장, 당직업무담당국장 및 당직업무담당과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ㆍ제2항 및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경기도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전자시스템 활용)<개정 2022.7.25.>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명부
4. 삭제 <2026.6.1.>
5. 삭제 <2026.6.1.>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삭제 <2022.7.25.>
9. 당직명령서
10.삭제 <2016.6.20.>
11.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물품
②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7.25.>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비상소집명부에는 자택전화, 이동전화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본청ㆍ구청의 토요일과 공휴일: 과장 또는 6급 공무원 <개정 2016.6.20., 2023.12.26.>
2. 본청ㆍ구청의 평일: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개정 2016.6.20.,2022.7.25., 2023.12.26.>
③ 당직원 중 상위직급 1명을 지정하여 당직사령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복무규정 제2조의3 및 제2조의5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당직업무담당과장 및 산하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ㆍ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직원 비상연락망을 통한 모바일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비상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17.11.27., 2023.12.26.>
③ 당직사령은 당직업무담당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복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④ 당직사령은 당직업무담당부서에 비상시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제반 근무상황을 정확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복무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자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③ 시장은 별표의 비상근무의 종류 및 인력 편성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토요일ㆍ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7.25.>
② 시장ㆍ구청장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23.12.26.>
③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 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5.>
②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① 각 부서의 장은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며,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직원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