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1.>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부천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1.>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각 부서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조제목 개정 2017.4.17.>
①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 본청 및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ㆍ출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 2016.6.20>
② 시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자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시스템 등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총괄관리(유지보수를 포함한다)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출ㆍ퇴근 등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8.01, 2016.6.20>
③ 시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지문인식시스템에 공무원의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초과근무ㆍ 유연근무, 비상근무 등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지문 또는 공무원증으로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통해 출ㆍ퇴근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17.4.17.>
④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파견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을 전자파일 또는 사본으로 파견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0>
⑤ 복무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매월 근무명령 사항을 복무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무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
<조제목 개정 2017.4.17.>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결재시스템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장이 장기출장, 교육, 휴가, 연가, 병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0>
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의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⑤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공무원의 출ㆍ퇴근,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4.17.>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 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