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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43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0공포번호 3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