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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69425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18공포번호 21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10.18, 2008.05.19, 2015.11.30,2022.3.21.>

제2조

구성

① 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4.20.,2022.3.21.>
② 위원은 부천시 본청 실, 국, 직속기관의 4급 이상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4.08.18., 2018.4.20., 2019.5.20.,2022.3.21., 2024.12.18.>
③ 삭제 <2022.3.21.>
④ 조례ㆍ규칙의 법률적 자문을 위하여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자문관으로 하되, 그 밖의 조례ㆍ규칙 등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⑤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대해서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30>

[전문개정 2007.10.18]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장이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 2018.4.20.>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07.10.18> <개정 2018.4.20.,2022.3.21.>
3.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개정 2008.05.19>
4.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에서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07.10.18., 2008.05.19., 2018.4.20.>
5. 삭제 <2022.3.21.>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8.4.20.>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18, 2009.04.06., 2024.3.4.>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 및 공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③ 의장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소관사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2022.3.21.>

제6조

회의소집

ⓛ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14.08.18., 2018.4.20.>
② 정기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비상사태나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8]

제7조

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회에서 의안의 제안 설명은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개정 2014.08.18.>
② 의안은 제안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 중에서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08.18>
④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또는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07.10.18>

[제목개정 2011.11.28.]

제8조

의안제출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삭제 <2022.3.21.>
③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관련 부서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2010.11.29>

제9조

의안상정 및 심의

① 조례안 및 규칙안은 반드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삭제 <2011.11.28>
③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조례안 및 규칙안(일반안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참고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2011.11.28>
④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8, 2008.05.19>
⑤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8, 2011.11.28>

제10조

조례안 검토

①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중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의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간 이견으로 담당부서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7.10.18, 2010.11.29, 2015.11.30., 2018.4.20.,2022.3.21.>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통보받은 관련 부서장은 조례안을 검토한 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2010.11.29, 2012.03.26., 2024.3.4.>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내용 중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일괄 상정한다.<개정 2022.3.21.>

제11조

심의결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②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2022.3.21.>
③ 부결된 의안은 보완하여 다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8, 2011.11.28>
④ 심의가 보류된 의안은 의장이 결정하는 시기에 다시 심의회에서 처리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수정의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8,2022.3.21.>

제12조

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ㆍ직속기관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20. 2024.12.18.>

[전문개정 2018.4.20.]

제13조

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8, 2010.11.29>

제14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0.18]

제15조

삭제

삭제<2022.3.21.>

제16조

삭제

삭제 <200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