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09.26]
이 조례는 부천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09.26]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26>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1.>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21.7.12.>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전문개정 2018.5.21.>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8.5.21.>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종전 다목은 라목으로 이동, 2018.5.21.>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종전 라목은 마목으로 이동, 2018.5.21>
마. 삭제 <2018.5.21.>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개정 2009.01.12> <전문개정 2018.5.21.>
사. 부천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신설 2018.5.21.>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01.12]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09.01.12>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1.09.26>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9.26>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09.26>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제안의 심사ㆍ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0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의 실ㆍ국순위에 의한 선임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선임실ㆍ국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의 실ㆍ국순위에 의한 차선임실ㆍ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9.8.14.>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 사업단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학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8.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5.21.]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9.01.12>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09.01.12, 2011.09.26>
1.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채택 여부 심의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 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 및 참여제안 선정
5. 위원회 상정대상 제안 선정
6.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삭제 2009.01.12>
<삭제 2009.01.12>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에서 경제성을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09.26>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실시계획을 실시부서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조제목 개정 2011.09.26>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5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제18조제1항에 따라 금상과 은상으로 채택 또는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에 추천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9.26>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ㆍ「정부표창규정」ㆍ「지방공무원법」ㆍ「모범공무원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으로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의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표창을 수여한다. <개정 2011.09.26> <단서신설 2009.01.12>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시장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9.26>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 및 가점을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장려상 이상의 공동제안자 모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1.09.26>
<조제목 개정 2011.09.26> ① 시장은 채택된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현금, 상품권,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때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09.01.12, 2011.09.26, 2019.8.14.>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에 상정된 제안 중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제안은 제5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에 대한 심사 및 부상 지급기준은 공모제안 모집부서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⑤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심사결과 위원회 상정대상 제안으로 선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업무개선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1. 노력제안: 10만원 2. 참여제안: 5만원 ⑥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본항신설 2018.5.21.> ⑦ 시장은 제안의 실행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8.14.>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에게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2011.09.26>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부천시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2011.09.26>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1.09.26., 2018.5.21.>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실시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참여현황 누진제(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의 수단으로 포상한다. <개정 2018.5.21.>
② 마일리지 점수는 제안자 및 실시자에게 부여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여한다.
③ 포상은 이전 해 10월 초일부터 다음 해 9월 말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누적점수를 계산하여 1년 단위로 포상하며, 잔여점수는 이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1.>
④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 및 포상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