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9.>
① 부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9.13., 2023.11.22.>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③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3.11.22.> 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5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중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2.9.13.>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정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13., 2023.11.22.> [종전의 제5항을 제4항으로 함, 2023.11.22.] ⑤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발주부서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11.22.> [종전의 제6항을 제5항으로 함, 2023.11.22.] [제목개정 2022.9.13., 2023.11.22.]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3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심사한 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각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종전의 제2항을 제1항으로 함, 2023.11.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를 말한다)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수가 많은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주된 근무지 기준)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3.11.22.>
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위원회 구성인원 수 이내에서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22.>
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예비명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1.22.>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22.9.13.>
4. 삭제 <2023.11.22.>
②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23.11.22.>
[제목개정 2023.11.2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2.9.13., 2023.11.22.>
②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1.4.19.,2022.9.13.>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개정 2021.4.19.,2022.9.13.>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개정 2021.4.19.>
[제목개정 2021.4.19.]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9.13., 2023.11.22.>
② 점수는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21.4.19., 2023.11.22.>
삭제<2022.9.13>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 및 입찰공고의 내용 등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