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9.>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9.>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2.3.21.,2023.06.26.>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ㆍ구매의 계약 사무는 본청의 재무관 및 분임재무관이 행한다.(다만, 조달물자의 구매는 제외) <개정 2022.3.21., 2023.11.22.>
1. 삭제 <2023.11.22.>
2. 삭제 <2023.11.22.>
①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징수관 직무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3.21.>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재무관 직무의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3.21.>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21.4.19.,2022.3.21., 2023.11.22.>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개정 2022.3.21.>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결재는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3.21.>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실ㆍ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1.4.19.,2022.3.21.>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3.21.,2023.06.26.>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개정 2021.4.19.,2022.3.21.,2023.06.26.>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