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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6937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4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천시장이 인정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24.6.3.>
2.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부천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부천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구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 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소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한다.
6.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천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ㆍ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부천시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구역

①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부천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의 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부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및 비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부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ㆍ가스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의 실시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부천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9.>
2. 비가리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의 거리 200미터까지를 진입도로로 인정하며, 7미터 이상으로 도로 폭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손수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부천시장 또는 상인회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개소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개정 2024.6.3.>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대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 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10조

시장의 인정 취소

① 부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밀집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6.3.>
1. 상업지역: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신설 2024.6.3.>
2. 상업지역 외: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신설 2024.6.3.>

제1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① 부천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개정 2024.6.3.>
3. 해당구역 안의 지번과 면적 <개정 2024.6.3.>
4.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개정 2024.6.3.>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신설 2024.6.3.>
③ 부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부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부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취소

① 부천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부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소 이상의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6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부천시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부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시시장의 개설

부천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19조

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부천시장은 제외한다)는 부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천시장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21조

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 및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에 1명으로 하며,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등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22조

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한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서류를 갖추어 부천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부천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에서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 재산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천시장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부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

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65조제7항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부천시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부천시장은 법 24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5.16.]

제26조

사후평가 실시

①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등의 상인회는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ㆍ임대료 증감, 고객ㆍ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시장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

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28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부천시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부천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부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도ㆍ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도ㆍ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도ㆍ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6.3.>
3. 설치비용의 90퍼센트 이상이 정부 및 도ㆍ시의 보조금 지원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ㆍ토지 및 건축물(상인 및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시설을 말한다)
② 시설물 중에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비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제1항제3호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과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부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부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및 도ㆍ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정부ㆍ도ㆍ시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2조

시설물의 존속기한

①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이하 “뉴타운지구”라 한다) 및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비가리개, 장옥, 상가, 화장실 등의 건축물과 주차장(평면형ㆍ타원형ㆍ건물형을 말한다)의 존속기한은 시설물 재질의 특성, 공공목적, 정비사업지구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시점까지로 한다.

제33조

시설물의 관리

① 부천시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상인회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③ 부천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④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위탁관리

① 부천시장은 시장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2.2.7., 2025.5.19.>
② 부천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협약의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5조

운영지원

부천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등 필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수익발생시설 위탁운영

부천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수익발생 시설(주차장, 공동판매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물류창고, 태양광발전 등) 운영관리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부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 등 시장등 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수익금 정산 등

① 수탁자는 매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를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갱신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제4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등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부천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부천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개정 2024.6.3.>

제42조

지도ㆍ감독

① 부천시장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부천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부천시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

위탁의 취소 등

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4조

재산의 처분제한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중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변상의 책임 등

상인회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46조

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부천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