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의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의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367(작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홍보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직과 체제는 사전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조직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이용료 전액 면제
2. 그 밖에 차상위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6.9.29>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삭제2016.9.29>
복지관 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의 관계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