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민주성ㆍ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 부천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01.13> <개정 2022.5.19.>
이 조례는 부천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민주성ㆍ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고 부천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01.13> <개정 2022.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9.>
1. “장기발전계획”이란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의 기본이념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과 전략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5.19.>
2.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영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5.19.>
3. “자체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ㆍ사업 등의 성과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22.5.19.>
4. “사회지표”란 사회적 상태를 양적ㆍ질적인 측면을 모두 파악하여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말한다. <개정 2022.5.19.>
5. “사회통계조사”란 사회지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사회 부문의 변동성을 파악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5.19.>
이 조례는 장기발전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평가, 사회지표개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 제목개정 2022.5.19.] <개정 2022.5.19.>
① 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에 근거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01.13, 2022.5.19.>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회지표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시장은 시 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부천시 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 <전문개정 2005.01.13> <개정 2022.5.19.>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01.13> <개정 2022.5.19.>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의 수립기준으로 한다.<개정 2005.01.13.,2022.5.19.> 1.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효과성 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성 <개정 2005.01.13> 3. 실행가능성 [ 조 제목개정 2022.5.19.]
①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01.13.,2022.5.19.>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5.01.13,2022.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국내ㆍ외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22.5.19.]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1.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2.5.19.> 1.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5.01.13> <개정 2022.5.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5.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5.01.13>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5.19.>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1.>
③ 분과위원회는 문화ㆍ안전ㆍ경제ㆍ도시교통ㆍ환경ㆍ보건복지ㆍ자치행정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개정 2018.5.21.>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01.13>
① 위언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하되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05.01.13., 2018.5.21.,2022.5.19.>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개정 2005.01.13.,2022.5.1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5.19.>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주무담당이 된다.
③ 삭제 <신설 2005.01.1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5.01.13>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01.13> [전문개정 2018.5.21.]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5.01.13>
시장은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실무를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삭제 <2022.5.19.>
시장은 시 재정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부천시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장기발전계획, 정책의 변화 및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연계ㆍ추진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한다. <개정 2022.5.19.>
시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고 공무원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적인 조직 발전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① 시장은 매년 자체평가 운영지침을 작성하고 자체평가 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시장은 자체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고, 평가의 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5.19.>
③ 시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평가 및 내ㆍ외부 평가를 실시한다.
①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환류를 통한 성과관리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19.>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5.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국내ㆍ외 전문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소속 공무원 [본항 전문개정 2022.5.19.]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5.19.> ⑤ 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무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실무평가반은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07.04.12>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과관리와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ㆍ의결 <개정 2022.5.19.>
2. 자체평가조직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실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5.19.>
4. 자체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7.04.12>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5.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04.12>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2.5.19.>
② 정례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2.5.19.> [종전의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 2022.5.19.>]
③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04.12>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2.5.19.>]
평가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조 전문개정 2022.5.19.]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 신설 2007.04.12> [전문개정 2018.5.21.]
① 실무평가반원은 연 2회 성과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달성도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평가에 참여하여야한다.
② 실무평가반원은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업무 담당과장은 매년 실무평가반원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반원구성을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7.04.12>
평가위원회 위원 및 실무평가반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04.12>
삭제 <2022.5.19.>
시장은 정책평가 결과를 장기발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연동화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 개정 2007.04.12> <개정 2022.5.19.>
사회지표는 시 정책결정 및 중ㆍ장기계획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조 개정 2007.04.12>
사회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5.19.> 1. 정기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ㆍ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하도록 할 것 <개정 2022.5.19.> 2. 각급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를 재분류하여 활용 3.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는 사회통계조사에 따라 작성 <조 개정 2007.04.12> <개정 2022.5.19.>
① 사회지표는 1년 주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5.21.> ② 사회지표 개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조 개정 2007.04.12>
삭제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