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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36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4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부천시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4조

기증 등록 장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의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등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ㆍ구ㆍ동 민원실에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9.5.20., 2023.12.26.>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부천시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정한 감면 및 면제 <개정 2016.2.1., 2025.5.19.>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장기기증 홍보대사위촉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의 유지

시장은 설치ㆍ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