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23.9.27.>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5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6, 2023.9.27.>
① 부천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9.27.>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3. 삭제 <2023.9.27.>
4. 삭제 <2023.9.27.>
5. 삭제 <2023.9.27.>
6. 삭제 <2023.9.27.>
7. 삭제 <2023.9.27.>
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
2.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따른 용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차보증금 대여
4.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교육장 설치
5.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비용
6. 지역자활센터 사업비(기관운영비, 인건비 제외)
7.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사기진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9.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9.27.]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개정 2020.10.1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2.16>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27.>
4. 기금의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16., 2023.9.27.>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9.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9.27.>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9.27.] <개정 2023.9.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23.9.27.>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9.27.> 4. 삭제 <2023.9.2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9.27.] [종전의 제11조를 제5조의2로 함 2023.9.27.]
① 영 제26조의5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운용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3.9.27.> 1. 삭제 <2023.9.27.> 2. 삭제 <2023.9.27.> 3. 삭제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 ③ 삭제 <2023.9.27.> [종전의 제12조를 제5조의3로 함 2023.9.27.]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9.27.>
1. 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5.2.16, 2019.12.23.>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23.9.27.>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5.2.16>
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15. 2.16., 2023.9.27.>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식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개정 2023.9.27.>
③ 삭제 <2023.9.27.>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중단,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7.>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활기업에 업체별로 7천만원 이내, 영 제20조에 따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사업단별로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ㆍ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19.12.23.,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23.9.27.> ③ 사업자금 대여금액의 약정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산정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른다. <개정 2015.2.16., 2023.9.27.>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한 사업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2019.12.23., 2023.9.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조 제목개정 2015.2.16, 2019.12.23.]
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2.16., 2023.9.27.>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조 제목개정 2015.2.16., 2023.9.27.]
삭 제 <2023.9.27.>
삭 제 <2023.9.27.>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단 중 사업의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점포 임차보증금 대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3.9.27.> ② 삭제 <2023.9.27.> ③ 점포 임차보증금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의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가능기간은 최장 6년까지로 한다. <개정 2023.9.27.> ④ 점포 임차보증금의 약정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약정이자 또는 임차보증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의 산정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⑤ 시장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차보증금 약정이자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개정 2023.9.27.> 4. 그 밖에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7.> [본조시설 2015.2.16]
[제목개정 2023.9.27.]
삭제 <2023.9.27.>
대여금 채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재정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2.23.>
삭제 <2019.12.23.>
① 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대여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③ 제1항에 따라 대여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상환의무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5.2.16]
[제목개정 2023.9.27.]
상환의무자가 이 조례에 따른 대여자금 전부를 상환하기 전에는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이 조례에 따른 자금을 대여받을 수 없다. <개정 2019.12.23., 2023.9.27.>
[본조신설 2015.2.16]
[제목개정 2023.9.27.]
삭제 <2019.12.23.>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외의 사항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2.7.>
삭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