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부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2.>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부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소관단체와 그 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5.20., 2020.6.1.>
3. “감사담당자등”이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외부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한 외부전문가를 말한다. <개정 2019.4.22., 2020.6.1.>
4. “감사단”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개정 2019.5.20.>
5. “집행부서의 장”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관ㆍ과 단위의 장을 말한다.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의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 <개정 2016.6.20., 2019.4.22.>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ㆍ기관(보조사업만 해당한다)
5. 시장의 사무나 공유재산의 관리 등을 위탁받은 단체ㆍ기관(위탁사무만 해당한다) <신설 2019.4.22.>
① 시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
가. 자체종합감사: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기타종합감사: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자체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사는 수립된 자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제5호의 복무감사는 시장의 명령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2019.5.20.>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1.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예산ㆍ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 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6.6.20>
③ 각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연간 자체감사계획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구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1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대상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3. 감사 자료 확인결과 4.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5.20.> 1. 감사대상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3. 감사범위 4.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호 신설 2021.11.29.>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업무기법 등의 도입을 통한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감사원 감사 등 상급기관ㆍ단체의 감사가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2., 2019.5.20.>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 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시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성과 확보 및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ㆍ감사기준,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통보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부서의 장을 중심으로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단을 편성하는 때에는 단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단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제3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감사단에 참여시키는 경우 시장은 해당 감사에 한정하여 외부전문가를 외부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9.4.22.>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4.22., 2019.5.20.>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1.11.29.>
7.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이동,2021.11.29.>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시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0.>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5.20.>
1.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청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15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2., 2019.5.20.>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신설 2019.4.22.>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① 감사단장은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로 서면감사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단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단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 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9.5.20.>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封印)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5.20.>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ㆍ수사요청: 감사결과 적출된 사항이 형법 기타 개별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시정 및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처리할 때는 「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의회의 의결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11.29.>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 조치를 함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처분 대상 및 효력은 「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3.11.22.>
① 제21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처분심의회를 둔다. ② 처분심의회는 감사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처분심의회는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 <조 신설 2021.11.29.>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기한 내에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고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2021.11.29.>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1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제22조 단서에 따라 보고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한까지 통보한다. <개정 2019.5.20.,2021.11.29.>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3. 시정요구: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2개월 이내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향후 조치할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19.4.22., 2019.50.20., 2021.11.29.>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이후 재심의 등의 사유로 처분요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2.>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19.5.20.>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개정 2019.5.20.>
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⑥ 감사부서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5.20.,2021.11.29.>
제2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5.20.>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9.4.22., 2020.6.1.>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변호사ㆍ기술사 등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5.20., 2020.6.1.>
④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6., 2020.6.1.> <단서삭제 2020.6.1.>
⑤ 자문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이 7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할 수 있고 이 중 과반수는 해당 분야의 외부위원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결정한다.
⑦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감사 결과 검토
2. 법 제25조에 따른 재심의신청 건 검토
3.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ㆍ제도 개선사항 자문
4. 기타 감사운영 및 감사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자문 등
⑧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신설 2016.8.16.>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⑨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1.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3.11.22.>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 및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5.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감사담당자가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 전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삭제 <2016.6.20>
구의 소속 동에 대한 자체종합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