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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34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4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2조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2.21.>

제3조

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3명(구별 각 1명으로 한다), 간사 1명 및 자율방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21., 2025.12.22.>
② 단장은 동별 자율방재단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1., 2025.12.22.>
③ 부단장은 동별 자율방재단의 대표 중에서 각 구별 1명을 단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21., 2025.12.22.>
④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별로 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⑤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호선한다. <개정 2020.12.21.,2021.12.20., 2025.12.22.>
⑥ 동 방재단원은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1.>
⑦ 단원(동 방재단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개인단원 및 단체단원으로 구분하며, 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⑧ 방재단(동 방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12.21.>
⑨ 단원은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 및 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22.>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업무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방재단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임기

①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12.21.> <개정 2020.12.21., 2025.12.22.>
②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12.21.>

제6조

해임

단장은 부단장, 간사, 대표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부천시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제7조

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및 정책,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협의회 의장은 단장이 된다. <개정 2020.12.21.>
③ 협의회의 위원은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단체의 대표, 방재 관련 외부전문가 및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1.>
④ 협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인력ㆍ장비ㆍ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를 활동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을 구분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
3. 재난에 따른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에 대한 홍보
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5. 비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의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기ㆍ범위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단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소집 및 소집수당

① 방재단은 단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소집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방송 등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③ 단원은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10조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에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의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⑤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전화 및 그 밖의 소요비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시에는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구입비 등 필수경비
2. 임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단원의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의2

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제2항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의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1.12.20.>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 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21.]

제11조

금지행위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2조

출입증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

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및 단원은 연간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연간교육 중에서 1회 4시간 이상을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

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시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중앙지원단 자문

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의 위원에게 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