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06.10] <개정 2015.11.16.>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06.10] <개정 2015.11.16.>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0.07.12, 2015.11.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 제목개정 2021.8.17.]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5.06.10, 2010.07.12, 2015.11.16., 2021.8.17.>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5.06.10, 2010.07.12, 2015.11.1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04.30] [조 제목개정 2010.7.12., 2021.8.17.]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
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①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② <삭제 2015.11.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1999.04.30]
[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8.17.]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규정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07.12>
③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
[전문개정 2005.06.10]
[종전의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8.17.]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② <삭제 2015.11.16.>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0.07.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삭제 1999.04.30]
[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8.17.] [조 제목개정 2010.7.12., 2021.8.17.]
시장은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7.1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1999.04.30]
[종전의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