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부천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부천시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부천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부천시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부천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 구성은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고,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1. 방재관련 협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2.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17>
③ 회원 등록(변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 시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재해원인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선정 후 30일 이내
2. 해체 시기: 자연재해의 조사ㆍ분석ㆍ평가가 완료된 후
3.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등
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이 포함된 종합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통지, 유ㆍ무선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서면 결의 포함)으로 결정한다.
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결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
4. 참석자 발언 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ㆍ여비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