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별표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제2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표 제3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제4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특수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2조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연생태공원 관리부서의 장은 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표 제5호서식
2.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 대장: 별표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