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2.04, 2008.06.16, 2021.12.20.>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2.04, 2008.06.16, 2021.12.20.>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로 한다. 1. 통합민원 업무 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 3. 주민등록 업무 4. 가족관계등록 업무 5. 여권 업무 6. 차량등록 업무 7. 지적 업무 8. 보건ㆍ위생 업무 9.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전문개정 2005.02.04, 2021.12.20.>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담당공무원이 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2021.12.20.>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