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69317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3.>

제2조

회의운영 원칙

회의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①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 제안은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20.4.6.,2022.1.3., 2026.9.28.>
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조례안의 경우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26.9.28.>

제3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1.3.]

제3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구인명부가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 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② 삭제 <2024.12.23.>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3.]

제4조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①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안이 제출ㆍ제안ㆍ발의된 때에는 이를 의원에게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26.9.28.>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개정2020.4.6.>
③ 의장은 의안의 제출ㆍ제안ㆍ발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안의 발의ㆍ제출 및 심사 회부한 날부터 가장 먼저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송한 경우에는 이를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제5조

조례안 예고

① 위원장은 심사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신구 조문대비표 포함)을 의회 누리집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4.6., 2024.12.23., 2026.9.28.>
1.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3.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0.4.6.>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조

의안의 심사기간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안건을 보류하는 등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받은 후에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0.4.6.>

제8조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처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특별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의안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4.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동의의 의제성립

①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개정 2020.4.6.>
② 구두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신설 2018.4.30.>, <개정2020.4.6.>

제11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26.9.28.>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되며,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본다. <개정 2018.4.30>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개정 2020.4.6.>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

의안 및 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4.6.>
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4.6.>

제13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의 번안(飜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해당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번안동의를 발의한 경우
2. 위원회 제안 또는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의결로 번안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위원의 동의로 그 안을 갖춘 서면으로 제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18.4.30.> <개정 2026.9.28.>

[전문개정 2018.4.30.]

제14조

안건의 심의

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거나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4.6., 2020.12.01.>
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에는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이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다.
1. 의장ㆍ임시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ㆍ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ㆍ변경의 건
12.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3.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4. 본회의 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5.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건의안 및 결의안 <신설 2018.4.30.>

제15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4.6.>

제1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제1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4.6.>
② 발언허가 통지를 받지 못한 의원은 통지받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인 것은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2020.4.6.>

제19조

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발언 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인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제21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4.6.>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0.4.6.>

제22조

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내용을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4.6.>

제2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의 경우에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4.6.>

제2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4.6.>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2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2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의장은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2명 이상의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개정 2020.4.6.>

제28조

표결의 선포

① 의장은 표결 시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29조

표결의 참가

표결 선포 후 재석의원 확인 시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20.4.6.,2022.1.3.>

제3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 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표결 및 기타 방법에 의한 기록표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3.,2022.3.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개정 2022.1.3.,2022.3.28.>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1.3.,2022.3.28.>
④ 삭제 <2022.1.3.>

제32조

투표절차

① 투표 시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감표위원의 참여 아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투표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4.6.>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모두 투표를 마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18.4.30., 2020.4.6.>

제3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할 것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할 것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경우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할 것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한다.

제34조

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표결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장석(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투표지 보관

의장은 무기명투표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집계표를 작성하여 투표지와 함께 2년간 보관한다. 다만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동안 보관한다.

[본조신설 2020.4.6.]

제34조의3

회의의 비공개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9.28.]

제35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및 의회사무국장이 서명ㆍ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ㆍ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36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의 취지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20.4.6.>

제37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임시회는 20일 이내에, 정례회는 30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공개하되, 부득이한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4.06, 2020.4.6.,2022.1.3.,2024.12.23., 2026.9.28.>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20.4.6.>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4.6.>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38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없는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7.31., 2026.9.28.>

제39조

본회의 중의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20.4.6., 2026.9.28.>

제40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41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및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4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2.1.3.>
② 위원회는 심의의안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4.6.>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이거나 제2항일 경우 시장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3.>
④ 삭제 <2026.9.28.>

제42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9.28.]

제4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0.4.6.>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 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4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

제45조

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6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심사대상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토론과 표결은 할 수 없다. <개정 2026.9.28.>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안건의 소관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공청회, 참고인 의견청취 및 비공개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9.28.>

제47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0.4.6.>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4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② 제1항의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7.31.>

제49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제50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의 성명
5. 출석공무원 및 증인, 참고인,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의안명
7. 의사
8. 표결결과
9. 위원장의 보고내용
10. 위원회에서 종결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과다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0.4.6.>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이 서명하거나 기명ㆍ날인한다.<개정 2023.7.31.>

제51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의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8.4.30., 2026.9.28.>

제52조

준용규정

위원회 회의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칙을 준용한다.

제53조

예산안 등의 심의

① 의장은 의회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을 포함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개정 2022.1.3., 2026.9.28.>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개정 2020.4.6.>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거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제출되는 수정예산안 등은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20.4.6.>

제54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5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경우에는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56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4.6.>

제57조

결산의 심사

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붙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개정 2020.4.6.>
③ 의장이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30.>

제58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류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을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류는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구분한다.

제59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별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제60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20.4.6.>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자<개정 2020.4.6.>
2. 술기운이 있는 자 <개정 2026.9.28.>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라 하더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3.>

제61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4.6., 2026.9.28.>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3.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개정 2026.9.28.>
4. 회의장 안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5.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를 이용하는 행위 <신설 2026.9.28.>
6.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26.9.28.>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 직원에게 이를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9.28.>

제6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거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2.1.3., 2025.3.31., 2026.9.28.>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후단삭제 2025.3.31.>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4.6.,2022.1.3., 2026.9.28.>
④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5.3.31.>
⑤ 삭제 <2022.1.3.>

제6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62조에 따른 징계의 회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2022.1.3., 2025.3.31., 2026.9.28.>
1. 제62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신설 2025.3.31.>
2. 제62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신설 2025.3.31.>
3. 제62조제3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신설 2025.3.31.>
② 제6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원의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회기의 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0.4.6.>

제6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5조

심문 및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개정 2022.1.3.>
② 의원은 본인의 징계 사안과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8.>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하기 전에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2.1.3.> <개정 2026.9.28.>

[제목개정 2026.9.28.]

제6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3개월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② 본회의에서 상정된 징계안을 의결할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8.>
③ 징계의결 시 출석정지의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9.28.>
④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의 성명, 징계사유 및 징계수준(양정)을 의회 누리집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28.>

제67조

원격영상회의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에서 같다)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

제68조

원격출석ㆍ발언ㆍ표결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19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

제69조

원격표결방법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제31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

제70조

준용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부위원장’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23.7.31.>

[본조신설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