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천시의회가 부천시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22.1.3.>
①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4.16, 2020.4.6.>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 <개정 2011.11.14, 2016.11.21. 2022.2.7.>
③ 의회는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위원의 편성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④ 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 승인 또는 반려한다.<개정 2020.4.6.>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사무 중에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발의할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범위 및 조사담당 위원회 등을 기재한 발의안(이하 이 조에서 “조사발의안”이라 한다)에 발의한 의원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안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담당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④ 제2항에 따라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범위ㆍ방법ㆍ일정 및 소요경비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조사를 실시한다.
⑥ 제5항의 조사계획서는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써 승인 또는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3.8.14.>
②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8.14.>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5.4.16,2022.1.3.>
3. 법 제163조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1.3.>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2.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1.16.>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개정 2022.1.3.>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22.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에 처리된 사무로 한정한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은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에 대한 본회의의 검토ㆍ의결로 결정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개정 2020.4.6.>
①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증언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서류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① 의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의 요구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제출서류 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일시ㆍ장소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20.4.6.>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그 취지와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1.16.>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 및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인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않는다.<개정 2020.4.6.>
① 증언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증언이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언을 제지하거나 증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은 구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 중에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4.6.>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및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하면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 장소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질서와 품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 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게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0.4.6.>
1. 시장 및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무원<개정 2020.4.6.,2022.1.3.>
2.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가 정하는 출자 또는 출연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실비를 지급한 자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소속 단체 및 기관이 따로 실비를 지급한 자
②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일비ㆍ운임(철도ㆍ선박ㆍ항공 및 자동차를 말한다)ㆍ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20.4.6.>
③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20.4.6.>
④ 제3항에 따른 여비 중에서 숙박비와 식비는 증인 및 참고인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의 신분으로 체류한 날짜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0.4.6.>
⑤ 증인이 위증하였거나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4.6.>
의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0.4.6.>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대상의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4.6.>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하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0.4.6.>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의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4.6.>
①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 의회는 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0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21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① 의회는 제12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20.4.6.>
③ 제1항의 고발은 그 거짓증언이 확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
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1.14, 2020.4.6.,2022.1.3.>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8.01]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6, 2020.4.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