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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자치법규 2069314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6.,2022.1.3.>

제2조

청원서의 제출

①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②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를, 소개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12.1.>
③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20.12.1.>]
④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2020.12.1.>]

제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청원의 불수리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는 것
2. 국가기관이나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의회를 모독하는 것
3. 같은 내용이 2개 이상 제출된 것
4. 같은 내용이 의장 또는 위원장 등 의회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5. 법령에 어긋나는 것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개한 의원과 청원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 주어야한다.

제5조

이의신청

① 청원자는 청원이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개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청원의 회부 및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이 경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의 회부일부터 10일 이내(폐회 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소개한 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청원자 등의 진술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자, 이해관계자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자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의원은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시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

심사보고

①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처리대상 청원
2. 의회 처리대상 청원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청원자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청원의 접수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2.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사항
3. 청원의 본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의 그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의 그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4조

청원의 철회

청원자가 청원을 철회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자 또는 소개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 청원자와 대표로 소개한 의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

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17, 20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