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자치입법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부천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같은 상임위원회 의원으로만 구성해서는 아니되며, 각 연구단체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등록취소) 신청서를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속 의원 등 연구단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보고서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단체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연구활동 목적 외에 지원 경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④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활동비는 각 연구단체별로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 지원대상이 되는 연구활동 종류 및 지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의장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항 전문개정 2025.4.7.]
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각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중간(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경우 의장은 제8조의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4.7.>
④ 의장은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 연구,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외 연구 또는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5.4.7.>
⑥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지원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7.>
① 의장은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ㆍ사업 기간의 적정성 3.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 승인에 관한 사항 [조 전문개정 2025.4.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4명 2. 위촉직 위원: 연구용역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4.7.]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7.]
① 의장은 연구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종전의 제10조를 제12조로 이동, 20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