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0, 2016.3.24>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0, 2016.3.24>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09.20>
<개정 2010.09.20>
① 부천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수록하되, 그 규격, 제식, 재질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24,2022.1.3.>
② 삭제 <2022.1.3.>
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1.3.>
신분증은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0.09.20>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0>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09.20>
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20, 2016.3.24>
<개정 2010.09.20>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