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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303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4-13공포 2022-04-13공포번호 3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4., 2020.4.6.,202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14>
1. “직무”란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4.4.,2020.4.6.2022.1.3.,2022.4.13.>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6.4.4., 2020.4.6.>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ㆍ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6.4.4., 2020.4.6.>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6.>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20.4.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개정 2020.4.6.>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0.4.6.>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4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의원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6.4.4.>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천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5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4.4.>

제6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에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6.>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본청 의회업무담당실장 1명 <개정 2019.5.20.>
2. 의무직공무원 1명
3.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1명 <개정 2016.4.4.>
4. 사회보장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1명
③ 삭제 <2016.4.4.>

제8조

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보상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4.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보상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이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제12조

보상심의회의 간사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본청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수당 등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