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2, 202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02, 2022.1.3.>
①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1.3.>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10.02>
①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8.10.02>
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3.>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3.]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종전의 제5조를 제6조로 이동 2022.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02, 2022.1.3.> [종전의 제6조를 제7조로 이동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