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22.1.3.>
이 규칙은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7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22.1.3.>
①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01.10., 2022.1.3., 2026.1.19.>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3.>
1.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개정 2022.3.28.>
4. 의회 청사시설ㆍ장비의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의 및 임시회 의사진행의 지원 및 보조
8. 의전,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9. 의정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 의정보도자료의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의 발간
11. 각종 회의록의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 및 이송 등의 처리 총괄
13.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14.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5.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 및 이송 등의 처리 총괄
16. 공무원 신규채용 충원 계획 및 인력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2.3.28.>
17.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교류 <신설 2022.3.28.>
18. 공무원 임면 등 인사운영 및 근무실적평가(근무성적ㆍ경력평정ㆍ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등) <신설 2022.3.28.>
19. 인사기록의 작성ㆍ보관 <신설 2022.3.28.>
20. 공무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후생복지 및 고충상담 등 <신설 2022.3.28.>
21. 공무원 및 민간인 상훈ㆍ포상 <신설 2022.3.28.>
22. 정책지원관의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3.28.>
23.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16호를 제23호로 이동 2022.3.28.>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1.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의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
6.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3.28.>
[본조신설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