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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자치법규 2069294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5-08-08공포 2025-08-08공포번호 4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천시의회 운영과 의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 구성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분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의 운영 원칙

① 의회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부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부천시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③ 의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회기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3.>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1.3.>
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1.3.>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바로 의결로 정하며,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

집회일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6.11.21., 2018.5.21.> [항 전문개정 2022.1.13.]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1.3.> ③ 정례회와 임시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22.1.3.>

제8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4.6.>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18.5.21.>

제9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승인을 처리한다. <개정 2016.11.12., 2018.12.31.,2022.1.3., 2022.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1.21.,2022.1.3.,2022.2.7.>
③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 등을 처리하며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

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에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2.1.3.>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개회 및 폐회

① 의회는 개회식과 동시에 개회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제1차 본회의 개의를 개회로 본다.<개정 2022.1.3.>
② 의회는 폐회식을 별도로 행하지 않으며, 그 회기의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됨으로써 폐회한다.<개정 2020.4.6.>

제12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개의 시각을 정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13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2조의 개의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0.4.6.>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④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4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5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본회의 개의시간, 부의안건 순서를 기재한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18.5.21.>
② 한 회기 동안의 전체 의사일정 작성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4.6.>
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한 동의(動議)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그날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붙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개정 2020.4.6., 2022.1.3.>

제17조

의사일정을 마치지 못한 안건 등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8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8.5.21.>
④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 임기가 개시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20.4.6.>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시의장의 직무 및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22.1.3.>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를 따른다.<개정 2022.1.3.>

제21조

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개정 2020.4.6.>

제22조

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3.>

제23조

등록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을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24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1., 2020.4.6.>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22.1.3.>

제2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26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8.5.21., 개정 2022.1.3.>
② 의원의 청가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은 청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가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④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며, 긴급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의 여성의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ㆍ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후단삭제 2018.5.21.>

제27조

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② 의장은 의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의원의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0.4.6.,2022.1.3.>
③ 의원은 본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28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를 청구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부본은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1.13.>
② 의장은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0.4.6.,2022.1.3.>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1.3.>
④ 의장은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이송한다.

제30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2.1.3.>
② 의원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다.
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5.21.>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부천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부천시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7.2.13]<개정 2020.4.6., 2020.12.21.>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2023.9.27.]
② 의원이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5.8.8.>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법 또는 제56조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5.8.8.>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신설 2025.8.8.>
3. 다른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5.8.8.>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8.8.>

제32조

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3.>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3조

교섭단체 구성

①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명부 대신 소속의원의 연서ㆍ날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4.6.>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1., 2020.4.6.>

[본조신설 2017.8.14.] [종전의 35조의2를 제33조로 이동 2022.1.3.]

제33조의2

교섭단체 기능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대표연설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1.] [종전의 제35조의3을 제33조의2로 이동함 2022.1.3.]

제34조

교섭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5.21.]<개정 2020.4.6.,2022.1.3.> [종전의 제35조의4를 제34조로 이동함 2022.1.3.] <개정 2023.9.27.>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이동 2023.9.27.]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3.9.27.>

제35조

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9명 이내
2. 재정문화위원회 9명 이내
3. 행정복지위원회 9명 이내
4. 도시교통위원회 9명 이내

제36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18.5.21.>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2. 재정문화위원회
가. 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5.04.01. 2016.7.11. 2017.2.13. 2017.6.28., 2019.5.20., 2023.12.26., 2024.12.30.>
나. 기획조정실 중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7.11., 2019.5.20., 2023.12.26., 2024.12.30.>
다. 경제환경국 중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2.1.3.> <개정 2023.12.26., 2024.12.30.>
라. 문화체육국 중 문화정책과, 콘텐츠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12.30.>
마. 평생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12.30.>
3. 행정복지위원회
가. 소통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12.26., 2024.12.30.>
나. 기획조정실 중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3.12.26., 2024.12.30.>
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종전의 라목을 다목으로 이동, 2024.12.30.] <개정 2024.12.30.>
라. 문화체육국 중 식품위생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12.30.>
마. 복지국, 공원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12.30.>
바.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종전의 다목을 바목으로 이동, 2024.12.30.]

[전문개정 2020.7.13.]
4. 도시교통위원회
가. 경제환경국 중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7.11., 2021.7.12.> <종전 제가목은 제나목으로 이동, 2018.10.11.><종전의 나목을 가목으로 이동 2022.1.3.> <개정 2023.12.26., 2024.12.30.>
나. 도시국, 주택국, 교통국, 수도자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7.11.><개정 2020.7.13., 2021.7.12.> <종전 제다목은 제라목으로 이동, 2018.10.11.><종전의 다목을 나목으로 이동 2022.1.3.> <개정 2023.12.26., 2024.12.30.>
다. 삭제 <2020.7.13.>

제37조

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④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신설 2017.8.14.>

제38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끝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8.5.21., 2020.4.6.>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9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0.4.6.>

제40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을 2항으로 이동 2022.1.3.]<개정 2022.4.13.>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항을 2항으로 이동 2022.1.3.]

제40조의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3.]

제40조의3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8조를 따른다.
④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3.]

제41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④ 보임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2.1.3.>

제42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4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4조

부위원장

<조 제목개정 2023.6.30.>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23.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3.6.3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0.4.6.,2023.6.30.>

제45조

직무대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12.31.,2022.1.3.,2023.6.30.>

제4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8.5.21.>

제47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안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3.]

제48조

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은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출석 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1.>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에서 국장 또는 과장급 3. 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또는 과장급<개정 2022.1.3.>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22.1.3.> 5. 직속기관 및 사업소 또는 하부행정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의 자 ⑤ <삭제 2023.8.14.> [종전의 제47조를 제48조로 이동 2022.1.3.]

제49조

시정질문·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 중에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소관 업무의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대리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본질문을 한 의원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에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본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보충질문의 시간은 질문 및 답변시간을 포함한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답변시간 24시간 전(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까지 답변서가 의원에게 도달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0.4.6.> [종전의 제48조를 제49조로 이동 2022.1.3.]

제50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0.4.6.>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종전의 제49조를 제50조로 이동 2022.1.3.]

제50조의2

삭 제<2022.1.3.>

제51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50조를 제51조로 이동 2022.1.3.]

제52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51조를 제52조로 이동 2022.1.3.]

제5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보고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회 보고는 본회의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종전의 제52조를 제53조로 이동 2022.1.3.]

제54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인원수 5. 출석공무원의 직ㆍ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에 관한 사항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 및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에 관한 사항 10. 의사에 관한 사항 11. 표결 수, 전자투표 등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개정 2022.4.13.> 12. 서면질문과 답변에 관한 사항 13. 의원의 보충 발언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속기방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53조를 제54조로 이동 2022.1.3.]

제55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종전의 제54조를 제55조로 이동 2022.1.3.]

제56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2020.4.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 낭독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개정 2020.4.6.> [종전의 제55조를 제56조로 이동 2022.1.3.]

제57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종전의 제56조를 제57조로 이동 2022.1.3.]

제58조

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그 밖의 방청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57조를 제58조로 이동 2022.1.3.]

제59조

녹음 및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4.6.> 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려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사에 관한 사항은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정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6.4.4.> ④ 제3항의 중계방송은 생중계로 하며 그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영상자료를 임의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4.4., 2020.4.6.> ⑤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및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개정 2020.4.6.> [종전의 제58조를 제59조로 이동 2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