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부천시의회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천시의회 의장
2. 부천시의회 사무국장
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개정 2022.2.7.>
③ 제2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둘 수 있다.<개정 2022.2.7.>
④ 제2항제3호의 직인은 부천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공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둔다.
회계ㆍ예산 등 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부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공인은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국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폐기공고문과 함께 부천시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공인함에 넣어두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②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각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를 이중금고에 보관한다.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하여 확인 후 신청자가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직인날인 기록대장에 날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청인은 부천시의회의 마지막 글자인 “회”가 공인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고, 직인은 문서를 발행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에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