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6.>
① 부천시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에 관한 입법 관련 자문 <개정 2020.4.6.>
2.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2020.4.6.>
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20.4.6.>
4.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2020.4.6.>
5. 그 밖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개정 2020.4.6.>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6.>
③ 고문변호사는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4.6.>
고문변호사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①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개정 2020.4.6.>
② 고문변호사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와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0.4.6.>
③ 의장은 고문변호사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4.6.>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0.4.6.>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개정 2020.4.6.>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의회의 자문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6., 2024.12.23.>
② 고문변호사가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12.23.>
①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률자문 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의회 사무국장 또는 해당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6.>
① 의장은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고문변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0.4.6.>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② 고문변호사가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또는 그 밖에 따로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6.>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그 결과 등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