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부천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치 및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부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할 부천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치 및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정회는 부천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설립ㆍ육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8.4.10.>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및 도시문제 등 연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8.4.10.>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의정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