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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 규칙자치법규 2069252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19-07-01공포 2019-05-20공포번호 19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부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와 부천시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4>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예산성과금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24>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4., 2019.5.20.>

제3조

위촉직 위원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1.24>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24>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관내 또는 인근 시ㆍ군에 소재한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개정 2008.1.24>
3.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08.1.24>
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1.24>

제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1.24>

제5조

간사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1.24>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4>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4>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과장이 되며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ㆍ기술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1.24., 2019.5.20.>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8.1.24>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24>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4>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