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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 조례자치법규 206924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6공포번호 3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2022.5.19.>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부천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15.,2022.5.19.> 단서삭제 <2018.11.15.>

제3조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여성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과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시장은 여성회관 운영시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여성회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회관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5.19.>

제5조

운영시간

여성회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1.10>

제6조

기능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0>
1. 교육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증진, 가족기능 강화, 시민의식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5.19.>
2. 상담사업: 여성ㆍ가정의 문제예방, 해결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2.5.19.>
3. 동아리 육성사업: 지역여성단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22.5.19.>
4. 그 밖에 지역사회발전과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7조

시설의 이용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10>
1. 부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사용신청 및 승인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조 제목개정 2022.5.19.] <개정 2022.5.19.>

제9조

사용료 등

① 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에 따른 승인을 하는 때에는 사용료ㆍ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ㆍ수강료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1.01.10.,2022.5.19.> <단서개정 2018.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2022.5.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5.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1.01.10., 2018.11.15.,2022.5.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부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18.11.15.> <개정 2022.5.19.,2022.12.26.>
7.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신설 2018.11.15.>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 <신설 2018.11.15.> <개정 2023.06.26.>
9.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신설 2018.11.15.>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6호는 제10호로 이동, 2018.11.15.> <개정 2022.5.19.>

제10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ㆍ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개정 2022.5.19.>
2. 시설사용 또는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사용ㆍ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수강료의 전액을 반환 <개정 2022.5.19.>
3. 강의개시일 이후에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 수강료와 남은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 <개정 2022.5.19.>

제11조

변상

①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1.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
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정 2011.01.10>

제12조

관리위탁

<조 제목개정 2022.5.19.>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1.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2.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정 2022.5.1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01.10>

제13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여성회관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제15조

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2022.5.19.>
1. 수탁관리자가 관리위탁협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개정 2022.5.19.>
2. 수탁관리자가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6조

삭제

삭제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