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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24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1-05-20공포 2021-05-20공포번호 3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부천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부천시 여성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ㆍ가족ㆍ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2. 여성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4.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 설립한 여성ㆍ가족ㆍ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5.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10., 2018.11.15.>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3명을 둔다.<개정 2021.5.20.>
② 이사장은 시장 또는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으며, 민간전문가 이사장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7.10.>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11.15.>
④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8조

이사회 운영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성과계약 및 경영실적평가

① 대표이사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결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참고하여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보수책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약서의 달성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재단에 대해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1. 주요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2. 조직ㆍ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경영개선 실적 4.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7.7.10.> 6. 통합공시 자료<개정 2017.7.10., 2021.5.20.>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재단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1.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감봉ㆍ해임 등의 인사조치 2. 사업규모의 축소ㆍ조직개편 및 인력조정 3. 재단의 청산 및 민영화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 보고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2021.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

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이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ㆍ 검사ㆍ 감사 요청 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시장은 재단운영ㆍ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3.27.]

제17조

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