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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교통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6923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40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제2조

위치

부천시어린이교통나라(이하 "교통나라"라 한다)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56(원미동)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3.12.26.>

제3조

적용범위

교통나라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설

교통나라에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흥미롭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1. 전시관, 영상관, 멀티미디어실 등 실내교육관
2. 모터카, 파고라, 교통교육장, 교통신호시설 등 실외교육시설
3. 관리사무실, 창고 등 <개정 2010.05.17>

제5조

휴관일

시장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

교통나라의 원만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제7조

위탁관리

시장은 교통나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5.17>

제8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08]

제9조

관람거부 또는 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2.11.08>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

삭제

삭제 <2012.11.08>

제11조

삭제

삭제 <2012.11.08>

제12조

권리의 양도 금지

교통나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ㆍ인도하거나 전도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