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5.,2022.8.16.>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4.05.,2022.8.16.>
부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8.16.>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4.05.,2022.8.16.>
6.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 <신설 2010.04.05> <개정 2022.8.16.>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6호에서 이동 21010.04.05> <개정 2022.8.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0.04.05, 2010.10.01.,2022.8.16.>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개정 2022.8.16.>
2. 시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개정 2016.6.13.>
3. 부천소방서장
4. 시 지역 관할 경찰서장
5. 시 지역 관할 군부대장
6. 시 교육장
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개정 2010.04.05.,2022.8.16.>
8. 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10.04.05.,2022.8.16.>
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8.16.>
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04.0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04.05.,2022.8.16.>
② 삭제 <2022.8.16.>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8.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4.05.,2022.8.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8.1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8.16.>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4.0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⑤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부의 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 및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04.05,2022.8.16.>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04.05.,2022.8.16.>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2022.8.16.>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 실ㆍ국이 없을 경우 부위원장은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안전예산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직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다만, 부위원장이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과장인 경우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8.16.]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2022.8.16.>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05.,2022.8.16.>
삭제 <2022.8.16.>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04.05.,202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