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12.>
이 규칙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12.>
삭제 <2026.1.12.>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부천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
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12.>
3. 기금의 대여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1.12.>
4.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12.>
2. 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1.12.>
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1.12.>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1. 휴ㆍ폐업중인 업소
2.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개정 2026.1.12.>
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① 업종별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이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이라 한다)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12.>
1. 식품제조ㆍ가공업[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 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억원 이내 <개정 2026.1.12.>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26.1.12.>
3.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종전의 제4호를 제3호로 함, 2026.1.12.] <개정 2026.1.12.>
4.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신설 2026.1.12.>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6.1.12.>
③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는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12.>
1. 식품제조ㆍ가공업(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 지정준비업소를 포함한다)의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6.1.12.>
2. 식품접객업(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를 포함한다)의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6.1.12.>
3.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신설 2026.1.12.>
4.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6.1.12.] <개정 2026.1.12.>
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6.1.12.>
① 시장은 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④ 수탁금융기관은 대여 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의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금의 대여신청금액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계획을 초과할 경우는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이를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개정 2026.1.12.>
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ㆍ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 경우 (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
4. 융자받은 업소가 타 시ㆍ군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
5.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업소가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음식점ㆍ위생등급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 2026.1.12.>
6.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동산ㆍ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ㆍ주식ㆍ정기적금ㆍ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ㆍ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ㆍ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설 2026.1.12.>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의 회수통보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은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수조치하고, 대여금을 상환한 후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의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ㆍ현금출납 및 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① 시장은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실사ㆍ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1.12.>
③ 제8조제3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2.>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